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06

자전거는 교통사고로 포함되나요?

자전거랑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해보상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나면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따라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며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난 경우

    -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에 자전거가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등을 가입한다고 하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나는 경우

    - 자동차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접수해서 대물 대인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으로 배상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