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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23.10.06

자전거는 교통사고로 포함되나요?

자전거랑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해보상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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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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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따라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며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난 경우

    -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에 자전거가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등을 가입한다고 하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나는 경우

    - 자동차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접수해서 대물 대인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으로 배상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