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난 경우
- 자전거랑 보행인이랑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에 자전거가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등을 가입한다고 하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나는 경우
- 자동차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접수해서 대물 대인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으로 배상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