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참여등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받는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기행사나 이벤트등에서 정기적인 포인트 수익이있는경우에 소득으로 책정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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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포인트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소득신고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지만, 원천징수신고 여부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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