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 시행하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궁금증
충족 조건이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위 두가지 사항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 3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위조건에 충족하고 신고 했을시 가해자의
처벌규정 을 알고싶습니다.
신고후 보복이나,늘 마주쳐야한다면
신고는 꿈도 못 꿀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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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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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되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제공된 메뉴얼도 논란의 이슈가 조금많이 있고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형사처벌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즉, 처벌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물록 폭행 등과 같은 부분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울수는 있겠지만은 사례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은 받거나 그것을 목격한 직원이 회사에 그 내용을 알리면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야 하는데
권고하기로는 피해가가 원할 시 유급휴가, 보직 및 근무지 재배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는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