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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이런경우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차가해를 당했고요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조사시 임금명세서 위조를 했고요

cctv 관리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이런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진정을 하고 민.형사 조치를 할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면 협박으로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관련한 원장, 직원한테도 사문서 위조로 똑같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소송을 할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

    고소 예고처럼 합법적 행위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여 공포심을 주는 수준이면 협박이 되고, 이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