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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2

직장내에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원한으로 인한 거짓 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근 직장에서 동료 및 선후배간의 다툼으로 인한 거짓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다던가,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신고사실을 인지했을 시점부터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키셔야 하는데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로 인해 조직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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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원한으로 인한 악의적 거짓 신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짓 신고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신고할 시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허위신고를 징계사유로 정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사내 인사팀, 감사팀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가 실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육해서 사인간 발생한 감정싸움이나 다툼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후 조사를 통해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별도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정책과 절차: 직장 내 행동, 신고 메커니즘, 허위 고발의 결과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달합니다. 여기에는 불만 사항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정의된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교육 및 훈련: 모든 직원에게 괴롭힘 및 괴롭힘의 정의, 사건의 진실한 보고의 중요성, 허위 신고가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밀 보고 시스템: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의 신원을 보호하는 기밀 및 보안 신고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는 악의적이거나 조작적인 목적으로 신고 시스템이 오용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저한 조사: 모든 신고는 중립적인 당사자가 모든 관련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증인을 인터뷰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