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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11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산정시 기간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3사업소득으로 급여받아가던 알바분을

4대보험신고해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작년여름쯤부터 일했는데

4대가입은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전환 시 사업소득자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포함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주15시간넘고 퇴직금 발생대상은 맞습니다.


그리구 이달 1월에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년1월1일로 해야할지

이달 첫 근무일인 2024년1월2릴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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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기간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1월 1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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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종전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려면 2024.1.1.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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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입사일부터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1월 1일 하루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게 아니니 1월 1일로 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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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 납부의 방식을 달리하는 변경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근로관계 등은 전부 동일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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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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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아 갔던 아르바이트 생의 실질이 근로자이고,

    정직원 전환 전과 후의 업무가 같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전체로 포함시켜야겠습니다.

    근무시작일 작성은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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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알바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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