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산정시 기간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3사업소득으로 급여받아가던 알바분을
4대보험신고해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작년여름쯤부터 일했는데
4대가입은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전환 시 사업소득자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포함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주15시간넘고 퇴직금 발생대상은 맞습니다.
그리구 이달 1월에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년1월1일로 해야할지
이달 첫 근무일인 2024년1월2릴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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