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6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이직을 이유로 자신이 그만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이직을 이유로 자신이 그만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어 이직사유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직일 이유로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만일 다른 직장을 다니기 위해 그만 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해야 수급대상입니다.

    단순히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이유로 본인이 자진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 중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체력저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