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채팅앱)
안녕하세요 수다 라는 채팅앱에서 상태 메세지에 꼴리게 해주실분 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과 같이 대화가 오갔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나: 안녕하세용!!
나: 끌리게야
나: 꼴리게야??
상대: 안녕하세요ㅇ
나: 넘 이뻐서
나: 원하는거 다해주려고
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없다가 두시간 뒤 차단당했는데, 프로필이 안뇽! 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물론 “꼴리게 해줄사람” 이라는 메세지는 사라졌고 캡쳐해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캡쳐를 못해둬서…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