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대법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편입될거 같은데. 이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 100만원, 명절휴가비 연 2회(설, 추석) 기본급의 50%를 받는 사람이고, 호봉 승급 월은 7월입니다.
이사람의 2월 통상임금은 2월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해서 앞으로 받을 금액을 가지고 100만원 12개월 + 50만원 * 2회 =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7월 승급이니깐 100만원 6개월 + 110만원(10만원 상승) 6개월 + 50만원 + 55만원 = 1365만원을 12월로 나눈다음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또한 명절휴가비가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번 지급할때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3번을 다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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