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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22.09.02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연봉의 구성이 월급여*12회 + 명절상여금 * 2회(설/추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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