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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09.02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연봉의 구성이 월급여*12회 + 명절상여금 * 2회(설/추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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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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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퇴직 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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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지급조건이나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명시 없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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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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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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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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