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퇴직 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