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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
22.09.02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연봉의 구성이 월급여*12회 + 명절상여금 * 2회(설/추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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