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설,추석)에 한해서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1월에 설,9월에 추석이라고 예를 들면요
1번
1월의 통상임금은 300+300/12=325만원이고
9월부터 통상임금이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
1월부터 12월까지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이라면 9월 추석 전에 퇴사하면 9월 성과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시간외단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