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새엑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900만명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적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모두 전산화되어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동 또는 일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상당부분 전산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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