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
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했던 동료a씨와 사이가 틀어진후

그 분이(a씨) 제 뒷 담화를 하고 다녔고

회사에서 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그 동료(a씨)와 욕설이 오간 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더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퇴사 처리 하겠다 고 하심)

그 이후 그 동료(a씨)같이 친한게 지내던 동료 b씨가 근무 중에 타올으로 얼굴을 때렸고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명예회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 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이 아시고 조장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12월30일까지 b씨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둘다 퇴사를 하는 의지로 알고 31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라면 퇴사처리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직업이 캐디이고

직업 특정 상 2월 달 부터 2월 달 까지는 수입이 없고 이직 하기도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고, 회사의 사직권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