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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박각시84
유연한박각시84
23.06.26

직장 내 괴롭힘(욕설), 해고통보-권고사직-자진퇴사 종용

정말 힘들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직장 동료 (직급은 같으나, 나이 및 입사일이 빠름)와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대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화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전 퇴사는 아닌거 같아 화해를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 존대하며 지내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약 일주일간 그에 대한 답장 및 답변이 없으시다 저를 혼자 불러 다시 한 번 원인을 제거(화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그날 밤 전 해고통보라 받아들였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들이겠다고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야길 하니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말의 방점은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거였다며 내가 나가라고만 말했냐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시 고민해보라며 계속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서 와라. 그게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녀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부당함을 느꼈고 최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자진퇴사 종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될 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제 인생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우울감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글로 제 상황을 적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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