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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박각시84
유연한박각시8423.06.26

직장 내 괴롭힘(욕설), 해고통보-권고사직-자진퇴사 종용

정말 힘들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직장 동료 (직급은 같으나, 나이 및 입사일이 빠름)와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대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화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전 퇴사는 아닌거 같아 화해를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 존대하며 지내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약 일주일간 그에 대한 답장 및 답변이 없으시다 저를 혼자 불러 다시 한 번 원인을 제거(화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그날 밤 전 해고통보라 받아들였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들이겠다고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야길 하니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말의 방점은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거였다며 내가 나가라고만 말했냐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시 고민해보라며 계속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서 와라. 그게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녀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부당함을 느꼈고 최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자진퇴사 종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될 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제 인생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우울감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글로 제 상황을 적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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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진심이든 가식이든 계속 다니라고 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주장한다면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현재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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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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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종용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욕설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 해고는 아니고, 나중에 말을 바꿔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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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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