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욕설), 해고통보-권고사직-자진퇴사 종용
정말 힘들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직장 동료 (직급은 같으나, 나이 및 입사일이 빠름)와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대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화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전 퇴사는 아닌거 같아 화해를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 존대하며 지내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약 일주일간 그에 대한 답장 및 답변이 없으시다 저를 혼자 불러 다시 한 번 원인을 제거(화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그날 밤 전 해고통보라 받아들였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들이겠다고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야길 하니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말의 방점은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거였다며 내가 나가라고만 말했냐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시 고민해보라며 계속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서 와라. 그게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녀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부당함을 느꼈고 최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자진퇴사 종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될 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제 인생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우울감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글로 제 상황을 적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진심이든 가식이든 계속 다니라고 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내괴롭힘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주장한다면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현재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종용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욕설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 해고는 아니고, 나중에 말을 바꿔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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