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충돌사고시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어제 아침 출근길에 저는1차선 좌회전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2차선이 줄이 길어 1차선으로 가는길이 좁은 상황에 멈춰서 고민하다가가 틈이 좀있어서 1차선 좁은길로 진입하던중에 트럭적재함쪽에 제 사이드미러로 접촉이생기면서 지나갔습니다.
큰 충격이 있어던건아니였고 일반승용차가 아니라 저도 당황해서 그냥 사이드미러 좀 부서졌다생각하면서 그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나요??
자수를 해야되는건가요?
자수를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경찰 접수 한 후 신고가 되면 보험 처리 해주면 되고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친 사고도 아니고 해서 도주 치상의 뺑소니의 적용은 어차피 되지 않으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벌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해 두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 됩니다.
상대방의 차량 피해만 있다면 사고 후 미 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 있다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다면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