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털털한병아리138
털털한병아리13821.12.08

단순충돌사고시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어제 아침 출근길에 저는1차선 좌회전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2차선이 줄이 길어 1차선으로 가는길이 좁은 상황에 멈춰서 고민하다가가 틈이 좀있어서 1차선 좁은길로 진입하던중에 트럭적재함쪽에 제 사이드미러로 접촉이생기면서 지나갔습니다.

큰 충격이 있어던건아니였고 일반승용차가 아니라 저도 당황해서 그냥 사이드미러 좀 부서졌다생각하면서 그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나요??

자수를 해야되는건가요?

자수를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경찰 접수 한 후 신고가 되면 보험 처리 해주면 되고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친 사고도 아니고 해서 도주 치상의 뺑소니의 적용은 어차피 되지 않으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벌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해 두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 됩니다.

    상대방의 차량 피해만 있다면 사고 후 미 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 있다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다면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