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VS 불법좌회전 및 안전지대침범 과실여부?
출근길에 안전지대를 지나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 그대로 안전지대를 침범 하여 주행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불법좌회전으로 안전지대를 침범과 동시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때문에 몇초간에 정차후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저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과실도 있고
제 바로 옆차선에 트럭이 오고있어 달리 피하기도 힘들었고 피하고자 했지만 급브레이크를 밝는다고 밝았지만 상대차주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제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상대방 차주는 저도 잘못한부분이있으니 과실 6대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4입니다)
제가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주행한건 잘못이지만
상대방은 불법좌회전에,안전지대 침범 그리고 사고 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과실여부와 12대 중과실 어떤게 해당되는지 깊은 견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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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과실여부와 12대 중과실 어떤게 해당되는지 깊은 견해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 차량은 불법좌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8:2 또는 7:3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간 사고가 아닌관계로 중앙선침범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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