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이 폐소 되어서 항소장을 냈는데요 전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 준다고 항소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항소를 취소 했는데 만약 상대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 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여서 불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항소를 취하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하기에 동일한 사유로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하면 각하가 나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별도로 진행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므로 다시 소송을 하거나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만 믿고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