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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꿩206
우렁찬꿩20623.12.26

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합니다

만약 혹시나 고소취하고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면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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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전에 용서를 하고 소를 취하했다면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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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이후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등 이혼소송 제기 기한이 있는 것은 그 기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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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두 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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