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합니다
만약 혹시나 고소취하고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면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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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전에 용서를 하고 소를 취하했다면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이후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등 이혼소송 제기 기한이 있는 것은 그 기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두 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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