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소송시 소장받고 소송기각시킬수있는방법?
배우자(아내)는 외도후 (본인은 죽어도 안했다고함)적반하장격으로 이혼을하자고 날립니다 이혼에 동의못한다니 이혼소송을 했습니다.그래서 전 아이들이 있어 왠만하면 이혼을 안했으면 하는데 무조건 이혼한다고 개진상을 부리고 변호사 통해서 소장을 보낸상태입니다 그래서 1.가족(아이들의 상처)주기싫음 2.누구좋으라고 이혼을해줌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습니다. 외도에 대한증거는없지만 아내가 외로와서 오픈채팅에서 만났고 연락하고 지냈다는 톡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방치하고 술마시고 다니고 새벽에들어오거나 외박한적도있고 한달동안 가출한적도있습니다. 전 단 한번도 부부로서의 의무,도리를 어긴적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제가 소장을 받고 저또한 변호사를 통해 기각을 시킬수있을까요?
이혼소송 기각이 많이힘든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갖어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이혼소송 기각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항변 등이 필요한 경우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작성자분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참고가 될수는 있겠지만
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에서 주장하는 작성자분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잘 반박하시고 여전히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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