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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저빌116
지혜로운저빌11624.02.21

미성년자 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부, 모 두 분 다 기재해야 하는지,

미성년자로 중고거래 환불을 요구하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미성년자 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부, 모 두 분 다 기재해야 하는지(둘 중 한 분만 지정할 순 없는지), 지정하는 서류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보정명령등본에 관련서류->제출로 하였을 때,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려도 되나요? 제출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추가로 제출해야 할 내용은 없나요?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할 시, 당연히 메일이나 전화번호, 우편을 통해 해당 내용이 알려질 것이고, 이후 소송의 진행도 법정대리인(부모님)이 하게 되는 것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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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부, 모 중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며,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려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