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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25

보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에대해 구청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서를 넣은상태인데

오늘 갑잦기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조회서로 알아내는 인적사항 가지고 당사자 보정명령을 하는건 의미가 없는건가요..?

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저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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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피고의 관할 구청 내지 주민센터에서

    관련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 하신 후에 관련 초본상의 정보로 보정하고, 피고를 추가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추가가 있어야 하겠으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