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에대해 구청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서를 넣은상태인데오늘 갑잦기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조회서로 알아내는 인적사항 가지고 당사자 보정명령을 하는건 의미가 없는건가요..?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저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피고의 관할 구청 내지 주민센터에서
관련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 하신 후에 관련 초본상의 정보로 보정하고, 피고를 추가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추가가 있어야 하겠으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등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