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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이 화면에서 원고를 저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걸까요? 원고 000이 부모님이 되도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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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부모님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이름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모 ㅇㅇㅇ" 이렇게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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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질문자님에서 부모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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