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정명석 교주가 교도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 262회, 일반접견 3회로 일평균 1.8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접견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용상태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시간내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접견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인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권으로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도소 업무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