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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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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르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액보다는 청약을 위한 해당지역내 평수에 따른 최소입금금액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최소금액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한번에 채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적용되므로 꾸준히 납입하시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