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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줄나비7
모던한줄나비722.03.11

휴무때 부러진팔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부러졌어요!!산재처리가 되나요??

휴가때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왼쪽팔이 부러져 철심박는 수술을 하고 한달입원후에 장애인 생활시설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응급상황이여서 장애인을 번쩍 안아서 이동하는데 철심박혔던 팔이 다시 부러졌어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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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가때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왼쪽팔이 부러져 철심박는 수술을 하고 한달입원후에 장애인 생활시설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응급상황이여서 장애인을 번쩍 안아서 이동하는데 철심박혔던 팔이 다시 부러졌어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