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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극락조23
신기한극락조2323.10.14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민원을 취하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지 물어보는 사업주에게 복직을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해고되어 정당한 사유(26번 코드)로 상실코드 정정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 한 바 있습니다.

어제 회사 인사팀측으로 부터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저의 민원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앞으로 당장 팩스를 통해 취하 신청서를 보내 줄것을 요청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했고 그러자 저녁에 가까운 시간에 사측에서 메일이 또 왔습니다. 내용은 회사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면 민원을 취하해 줄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뭔가 섣불리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진실 된 마음은 상실 코드 정정을 우선적으로 원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복직을 제의하면 응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어떤 조치를 원하냐는 질문에 복직을 원한다고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먼저 복직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한 제 쪽에서는 복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나요?

2. 혹시나, 사측에서 저에게 복직을 요청하면서 대신에 민원 취하를 요청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를 테면 어떠한 서면 형식의 증거를 요청해야 하고 또 어떤 정도가 되었을 때 민원을 취하해 줘야 하나요? 이를 테면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민원을 취하해 줘야 한다던지...

이 곳에서 노무사님들의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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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바가 복직이라면 회사에 먼저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원래 취지대로 상실코드를 실질에 맞게 정정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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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원한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복직을 원하면 복직을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가 취소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당연히 취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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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복직을 하는 조건으로 민원을 취하하는 부분과 잘못된 4대보험 처리를 하였으므로 상실취소처리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서로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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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을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민원의 취하에 앞서 복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내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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