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29일 퇴사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와 협의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퇴사일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할때
전액 신고를 하고 irp 계좌로 5월에 지급되는건 분할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건지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