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월 5일 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익월 급여일에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급여일에 일할계산한 급여와 함께 퇴직금 등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월에 있을 급여일에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