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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월5일날짜로.퇴사한다했고 그럼.퇴직금2주후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월월급까지받고 정산해서

준다하는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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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월 급여 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다. 2월 월급 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14일 이내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월 5일 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익월 급여일에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급여일에 일할계산한 급여와 함께 퇴직금 등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월에 있을 급여일에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3일에 대한 월급도 14일 이내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전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고 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1.5자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납부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셨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일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내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