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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파카31
안녕하세요. 2월29일 퇴사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와 협의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월 원천세 신고시는 중도퇴사만 입력해주고
5월에 퇴직소득 신고하면 되는게 맞는지
2월 퇴사자이니 2월 원천세 신고시 입력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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