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29일 퇴사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와 협의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월 원천세 신고시는 중도퇴사만 입력해주고
5월에 퇴직소득 신고하면 되는게 맞는지
2월 퇴사자이니 2월 원천세 신고시 입력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