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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4.03.05

2월 퇴사자 퇴직금 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월29일 퇴사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와 협의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월 원천세 신고시는 중도퇴사만 입력해주고

5월에 퇴직소득 신고하면 되는게 맞는지

2월 퇴사자이니 2월 원천세 신고시 입력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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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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