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현재 유상매매시에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 통상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20년 0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 증여시의
취득세율이 12.4% 또는 13.4%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주택
증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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