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유상취득시 : 매수가액의 4.6%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1.1~3.5%, 2주택자는
조정지역내인 경우 8.4~9.0%, 3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은 12.4~13.4%, 조정
지역 외의 지역은 8.4~9.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상취득시 : 증여 취득시 조정지역내 12.4~13.4%, 상속취득시 3.8~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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