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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취득세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매길때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 궁금하고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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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

      취득시의 시가인정액(매매가액, 감정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율

      -주택 이외 : 4%

      -주택 :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인 상황(국가가 취득할 때, 국가등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 등은 예외)이라면 취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유상취득시 : 매수가액의 4.6%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1.1~3.5%, 2주택자는

      조정지역내인 경우 8.4~9.0%, 3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은 12.4~13.4%, 조정

      지역 외의 지역은 8.4~9.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상취득시 : 증여 취득시 조정지역내 12.4~13.4%, 상속취득시 3.8~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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