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취득세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매길때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 궁금하고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

    취득시의 시가인정액(매매가액, 감정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율

    -주택 이외 : 4%

    -주택 :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인 상황(국가가 취득할 때, 국가등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 등은 예외)이라면 취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유상취득시 : 매수가액의 4.6%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1.1~3.5%, 2주택자는

    조정지역내인 경우 8.4~9.0%, 3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은 12.4~13.4%, 조정

    지역 외의 지역은 8.4~9.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상취득시 : 증여 취득시 조정지역내 12.4~13.4%, 상속취득시 3.8~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