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400만원, IRP계좌는 최대 700만원, 둘이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3년 동안 계좌가 유지되는 ISA 계좌의 세액공제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연간 2천만원 이내 납입하고 3년 이상 유지 및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즉 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 때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