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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22.12.09

ISA 계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400만원, IRP계좌는 최대 700만원, 둘이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3년 동안 계좌가 유지되는 ISA 계좌의 세액공제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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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연간 2천만원 이내 납입하고 3년 이상 유지 및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즉 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 때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