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를 두번 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아버지가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이 고모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상태인데요...
1.위의 상황의 경우에 아버지->배우자,자식으로 상속권이 이동한 상태라서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내야 하나요?
2.만약에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은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