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와 계좌 금액 얼마까지 해야되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용 세팅하려는데 증권사 펀드와 연금저축보험사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최대로 정산받고싶어서 고민중이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 범위내
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를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 중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