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4대보험 일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보험설계사 투잡을 하려고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7월1일부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화해서 문의하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가능하고 회사로 연락가지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산재는 상관없는데 고용보험쪽에 월보수산정관련해서 뭔가 알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회사가 알수 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이라 근로소득과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2/154431/
뉴스기사를 보니 알 방법은 없다는데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1.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내지 보험료 산정 시 겸직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한 겸업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 정보를 알아 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회사에서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겸직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겸직을 알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겸직을 하는 사업장에서 본업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겸직을 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겸직을 알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월 상한액(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로 통지가 갑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회사가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역산하면 추가소득이 발생한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든 아니든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자중 연 3천400만원이상 소득이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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