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거침입죄와 상속 분쟁 질문입니다
지인이 주차장 침입죄와 상속 분쟁 유류분 관련으로
송사에 휘말려 2가지로
법률 설명 여쭤봅니다.
주차장 주거 침입죄 관련
같은 건물 주차장에 관리자 및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무단으로 주차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음
건물주 을은 무단차량발견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차를 빼지 않음
이후 나타난 갑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툼이 발생
결국 주거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 진행
1.갑은 무단주차 및 출차 거부가 주거 침입죄로 인정될까
2.아파트인 경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 주차시 건물 침입죄 인정되나
3.아파트 경우 고소 진행하려면 누구 명의로 진행해야 하나
상속 분쟁 유류분과 기여분 관련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움(갑을병)
갑은 극진하게 모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살핌
을과 병은 사실상 어떠한 기여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음
이에 홀로 자신을 돌보아 준 갑에게 재산 아파트를 증여함
부모가 죽자 을과 병은 갑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
갑은 살아계실 때 어떠한 도움도 없었기에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
1.갑은 자신이 홀로 상당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들어 기여분을 주장할수있을까
2.갑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외부 차량의 주차만을 가지고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건조물이나 주거 침입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상속인들의 청구권으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장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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