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상속법 관련 질문사항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의 경우 상속권자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남편이 받고 딸이 포기하게 될 경우 딸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아서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재산은 전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조부모나 그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