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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와일드한종다리157
와일드한종다리157

미국 상속법 관련 질문사항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의 경우 상속권자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남편이 받고 딸이 포기하게 될 경우 딸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아서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재산은 전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조부모나 그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