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일 경우 헤어진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혼도 혼인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동거의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일정 기간 동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