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즉,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중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실혼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