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동거만하고 살던 사람들간에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할 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이되나요? 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관계해소시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크게 다를바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