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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20

사실혼일 때도 실제 혼인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되나요?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동거만하고 살던 사람들간에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할 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이되나요? 연금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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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관계해소시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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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크게 다를바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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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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