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민법 제266조 1항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유물이 재개발된 후 분양 대금 납부도 "기타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해당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에게 분양되는 것이고, 이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존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주신 민법은 공유자 간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한 것이고 추후 분양 대금 등은 공유라기 보다는 재개발 된 후에 추후 공유물의 분할이나 기타 관련 분양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분양 계약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