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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159
다부진랍스타159
21.07.11

민법 제266조 1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민법 제266조 1항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유물이 재개발된 후 분양 대금 납부도 "기타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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