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할때 작성일자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인보이스 계약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기준은 3월29일 ) 이고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일은 11월21일 (입항일 11월22일 ) 입니다
4월에 10프로 계약금을주었고
나머지 중도금은 11월 12월 나눠주었습니다
기계장치를 장부에 잡을때 계약기준인 3월29일로 잡고
중도금 잔금애대해 입금일에 외환차손 차익을 하는게 맞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일본에서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인보이스 계약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기준은 3월29일 ) 이고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일은 11월21일 (입항일 11월22일 ) 입니다
4월에 10프로 계약금을주었고
나머지 중도금은 11월 12월 나눠주었습니다
기계장치를 장부에 잡을때 계약기준인 3월29일로 잡고
중도금 잔금애대해 입금일에 외환차손 차익을 하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