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인보이스 계약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기준은 3월29일 ) 이고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일은 11월21일 (입항일 11월22일 ) 입니다
4월에 10프로 계약금을주었고
나머지 중도금은 11월 12월 나눠주었습니다
기계장치를 장부에 잡을때 계약기준인 3월29일로 잡고
중도금 잔금애대해 입금일에 외환차손 차익을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로 기계장치를 잡고 차액은 외화차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