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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15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할때 작성일자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수입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인보이스 계약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기준은 3월29일 ) 이고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일은 11월21일 (입항일 11월22일 ) 입니다

4월에 10프로 계약금을주었고

나머지 중도금은 11월 12월 나눠주었습니다

기계장치를 장부에 잡을때 계약기준인 3월29일로 잡고

중도금 잔금애대해 입금일에 외환차손 차익을 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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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로 기계장치를 잡고 차액은 외화차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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