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25일 입사 후 25년 8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는 25년 2월에 작성 후 급여명세서도 해달 월부터 받았습니다.
24년 9월~25년 1월까지는 없던 항목(포괄연차수당)이 25년 2월부터 추가되면서 연차 수당 및 연차 사용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포괄이라 사용할수도 없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여서 못 쓰고 못 받은 연차를 수당으로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ㅠㅠ
*수정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역시 포괄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포괄이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