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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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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25일 입사 후 25년 8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는 25년 2월에 작성 후 급여명세서도 해달 월부터 받았습니다.

24년 9월~25년 1월까지는 없던 항목(포괄연차수당)이 25년 2월부터 추가되면서 연차 수당 및 연차 사용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포괄이라 사용할수도 없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여서 못 쓰고 못 받은 연차를 수당으로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ㅠㅠ

*수정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역시 포괄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포괄이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종전에 없던 연차휴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등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15일×8시간÷12개월, 즉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2. 또한, 휴일수당도 매월 24시간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