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출세한닭꼬치
영원히출세한닭꼬치

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24일까지가 딱 5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갱신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안쓰고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새롭게 갱신되서 연차가 17개가

갱신이 되었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줄수없다 했습니다.

실제로 3/10날 2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해당 회사에선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손해보는건지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

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이 28일이라면 새롭게 부여된 1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 등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으로 항목 구분이 별도로 되어 지급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2월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항목을 나누어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 퇴사 할 때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2.28.까지 근무한 때는 2.24.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