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24일까지가 딱 5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갱신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안쓰고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새롭게 갱신되서 연차가 17개가
갱신이 되었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줄수없다 했습니다.
실제로 3/10날 2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해당 회사에선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손해보는건지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
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