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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재가입 시 만기일 짧아지는지?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아니면 재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궁금합니다(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이후 며칠 뒤 탈퇴 후 2028년 2월에 재가입 시, 만기일은?).
즉, 최초 가입일이란, 몇 번을 재가입하든 완전 처음에 가입한 걸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탈퇴하고 2028년 2월 재가입해도, 만기일은 2037년 8월이 되므로, 즉 재가입 시점부터의 계약기간, 금액 넣는 납입 기간이 짧아지므로 불리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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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제회 병회원 저축관련 질문드립니다.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은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인데, 괄호에 보면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7년 8월 전역 월에 전역하기 전에 한 번 최초 가입을 한 후에, 며칠 뒤 계좌를 해지하고,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8년 2월 28일 만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가입을 하더라도 최초로 가입을 했던 2027년 8월 기준으로 기간은 산정되어서(중도해지하여 계좌가 없었던 기간 포함), 언제 재가입을 하든 만기일은 무조건 2037년 8월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고 하고(전역 : 2027년 8월 16일), 2027년 8월 12일에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없다가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정되는 가입 기간은 2027년 8월 10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8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일 예치한 기간은 중도해지라도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6일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15.4% 공제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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