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 미납분, 가장 이른 청구 가능한 날짜와 이자 기산일
* DC퇴직연금 미납분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7일에 퇴직하였는데 오늘(8월30일) 청구한다면 언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래 납부 현황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규약에 매달 10일이 납부일이고, 연장기한이 1달인 경우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면 될런지요?
예를 들어 2020년8월분은 2020년9월10일에 납부하고, 연장기한이 1달이 되므로 미납시 10월1일부터 이자가 기산된다고 보면 될런지요? 아니면 연1회 이상 납부가 기본 원칙이므로 2021년2월1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맨처음 불입된 날짜는 2013-07-31이고, 이후 2013-08-12부터 매달 10일경에 그 전달 것(8월12일은 7월분에 대한 납입)이 불입이 되었는데 맨처음부터 금액이 조금씩 모자랍니다.
규약에 정기납부일은 매월10일, 납입연장기한은 1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DC퇴직연금 납부 현황>
2013-07-31 일시전환부담금 3,753,290 (2012년7월25일~2013년6월31일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 납부함)
2013-08-12 수시부담금 239,35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
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
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5-02 정기부담금 2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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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한 납입기한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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