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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돌고래55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인데 1년동안 일했구 요식업 주방에서 일하다 손가락하나가 다쳐 힘줄이 끊어져 수술받겄되었는데요..
치료비 월급은 업주가 어느정도 선에서 해주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이 적용됩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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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힘줄이 끊어진 경우라면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는 공상합의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대로 법에 따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없이 회사와 하는 합의에 대해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월급여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처리하게 되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 요양에 필요한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