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업장에서 사고날시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인데 1년동안 일했구 요식업 주방에서 일하다 손가락하나가 다쳐 힘줄이 끊어져 수술받겄되었는데요..

치료비 월급은 업주가 어느정도 선에서 해주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이 적용됩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힘줄이 끊어진 경우라면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는 공상합의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대로 법에 따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없이 회사와 하는 합의에 대해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월급여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처리하게 되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 요양에 필요한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