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여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매월 며칠까지 일해야 그 해당월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5 일에 퇴사를 했을경우 15일치 월급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월 전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 월급여를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일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퇴사월 급여는 15일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고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심이 옳습니다.

      15일만 일했다면 당연히 15일치의 월급만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월의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약된 월급 전액이 수령 가능한것이고 월중 퇴사의 경우 매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란게 당연히 해당월에 할당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말그대로 월 급 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면 당연히 다 못받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차이도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란게 당연히 해당월에 할당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그만둔다면 당연히 다 못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차이도 있을거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보다는 인사/노무가 적절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