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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쥐50
싹싹한쥐5021.03.27

월급여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매월 며칠까지 일해야 그 해당월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5 일에 퇴사를 했을경우 15일치 월급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월 전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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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 월급여를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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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일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퇴사월 급여는 15일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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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고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심이 옳습니다.

    15일만 일했다면 당연히 15일치의 월급만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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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월의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약된 월급 전액이 수령 가능한것이고 월중 퇴사의 경우 매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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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란게 당연히 해당월에 할당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말그대로 월 급 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면 당연히 다 못받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차이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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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란게 당연히 해당월에 할당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그만둔다면 당연히 다 못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차이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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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보다는 인사/노무가 적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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