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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봉고35
즐거운봉고3522.03.13

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연차 15일 모두 사용후 4월말 퇴사시 한달급여 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는 실제 출근일수가 15일이 안된다고 일할계산이라던데

여기저기찾아보면 유급휴가라 근무로 포함된다고도 하고요

정확히 무엇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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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이므로 결근하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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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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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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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월 중 15일을 연차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은 유급처리가 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1주 전체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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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통상 해당 월애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고 말일 퇴사시 기존에 받던 월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전액지급합니다.

    2. 다만 하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쉬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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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월급에 손실이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실 근로일수 15일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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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상근무시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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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말일까지 근속하였다면 해당월 급여는 별도로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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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의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한다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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