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통상 해당 월애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고 말일 퇴사시 기존에 받던 월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전액지급합니다.
2. 다만 하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쉬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