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임금구성항목 별로 회사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한 경우라면 전체 임금을 일수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