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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3

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퇴사를 한달 꽉 채우지 못하고 15일쯤에 그만 둬야 합니다.

한달 꽉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 수당 이외에 상여금등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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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3.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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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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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임금구성항목 별로 회사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한 경우라면 전체 임금을 일수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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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지 않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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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사규등 규정에 따라 지급처리하시고, 규정이 없을 시에는 관행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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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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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퇴사시 월 임금 및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금 x 15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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